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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제품 위생 기준에 부적합 -

최근 1인가구 및 혼술·홈술*족이 급증하면서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돈육가공품(족발 및 편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 혼자 또는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족발·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36.7%), 위생 기준에 부적합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되었다.

구분냉장·냉동 족발/편육배달 족발
유형식육가공품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관련규정「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시험검사 항목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세균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조사대상 제품(총 30개)o 냉장·냉동 족발 14개(포장 완제품) o 냉장·냉동 편육 10개(포장 완제품)o 배달 족발 6개
부적합 제품(총 11개) o 냉장·냉동 족발 6개 (* 2개 중복)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개 - 대장균군 5개 - 세균수 2개 o 냉장·냉동 편육 4개 (* 1개 중복) - 대장균군 3개 - 세균수 2개o 배달 족발 1개 - 대장균 1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식중독 세균으로 저온 및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어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 가능함.

- 면역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성인은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감염 위험이 높으며, 고열, 오한, 근육통, 복통, 두통, 정신혼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리스테리아증 (Listeriosis)’ 의 경우, 발병 시 치사율은 약 20~30%임.

* 출처 : ‘유해물질 간편 정보지-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

<대장균군, 대장균, 세균수>

- 대장균군, 대장균, 일반세균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위생지표 세균임.

- ‘대장균군’ 및 ‘대장균’은 사람·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음식물에서 확인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일반세균’은 식품의 부패·변질을 유발하며 오염 정도가 심하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음. 이는 사람의 대장에서 소화를 돕는 미생물들과 경쟁해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키기 때문임.

* 출처 :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6. 등

냉장·냉동 족발 14개 중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고,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되었다.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천배 초과 검출되었다.

또한 배달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되어 전반적인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시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중 12개 제품(50%), 표시기준 부적합

냉장·냉동 족발/편육은「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족발 14개, 편육 10개) 중 12개 제품(족발 6개, 편육 6개)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하였고,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미기재하였다.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표시해야함 

족발 및 편육 위해사례, 매년 지속적 증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4년 45건 → 2015년 57건 → 2016년 77건 → 2017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36건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184건을 분석한 결과,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 관련 사례가 139건(75.6%)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가려움 등 ‘피부 관련 손상·통증’ 35건(19.0%), ‘치아 손상’ 7건(3.8%), ‘알레르기’ 3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족발 및 편육 제품의 위생·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족발 및 편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안전관리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족발 및 편육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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