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2.27.(수) 부로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튀니지, 에티오피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조지아, 니카라과, 아이티, 에콰도르, 벨리즈 등 12개 국가에 대하여 2019년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을 실시하였다.
 
ㅇ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 주에 대한 여행경보는 기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에서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되었고, 롬복 섬에 대한 여행경보는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다.
 
- 서수마트라 주에 대한 여행경보는 인도네시아 재난방재청에서 이 지역의 지진과 쓰나미 위험이 가장 높다고 경고함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고, 롬복 섬에 대한 여행경보는 지난 2018년 8월 지진 이후 도로와 호텔 등의 복구가 완료되어 관광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하향 조정되었다.
 
ㅇ 태국의 경우 3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송크흘라, 파타니, 얄라, 나라티왓 주)을 제외한 전 지역(방콕, 치앙마이, 푸켓, 촌부리, 끄라비‧팡아, 치앙라이, 프라추압키리칸, 꼬사무이‧꼬팡안 섬 등 8개 지역 제외)에 발령되어 있던 1단계 여행경보(남색경보, 여행유의)가 해제되었다.
 
- 이번 여행경보 해제는 2014년 계엄령 선포 이후 과도정부 하에서 치안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따른 것이며,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8개 지역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1단계 경보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 파키스탄 펀잡 주 라호르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는 해당 지역의 치안 상황 개선에 따라 기존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에서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로 하향 조정되었다.
 
ㅇ 튀니지의 경우 해안 관광 도시 및 주요 상업 도시 등의 치안 상황 개선에 따라 튀니스와 그 주변 지역, 비제르트 주, 나불 주, 수스 주, 모나스티르 주, 마흐디아 주, 스팍스 주, 제르바 주 등 8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기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에서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로 하향 조정되었다.
 
ㅇ 에티오피아의 감벨라 지역, 베니샹굴-구무즈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에서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되었다.
 
- 감벨라 지역과 베니샹굴-구무즈 지역은 수단 및 남수단 접경지역으로, 이번 조정은 해당 지역에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사회 혼란과 종족 갈등을 비롯한 치안 불안 요소가 심화됨에 따른 것이다.
 
ㅇ 카메룬 최북부주에 대한 여행경보는 보코하람 등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대한 카메룬군의 적극 대응으로 치안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기존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가 해제되고 3단계 여행경보(적색경보, 철수권고)가 발령되었다.
 
ㅇ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전 지역에 발령되어 있던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가 해제되고 3단계 여행경보(적색경보, 철수권고)가 발령되었다.
 
- 이번 조정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근 4년 간 우리 국민 관련 주요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와 반군 단체 간 평화협상이 지속되면서 정정 불안 상황이 다소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ㅇ 조지아의 경우, 압하지아와 남오세티아 지역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조지아 정부가 자국의 허가 없는 외국인 방문에 대해 벌금 부과, 체포․구금 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에 대해 기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에서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되었다.
 
ㅇ 니카라과의 치안 불안 상황이 지속되면서 단기적으로 발령하는 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 발령이 장기화됨에 따라, 니카라과 전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해제되고 이에 준하는 3단계 여행경보(적색경보, 철수권고)가 발령되었다.
 
ㅇ 아이티의 경우 2단계 여행경보(황색경보, 여행자제)가 발령되어 있던 북부 주와 북동부 주를 제외한 지역에 발령 중인 3단계 여행경보(적색경보, 철수권고)가 정세 불안과 대규모 폭력 시위 확대에 따른 치안 불안으로 인해 북부 주와 북동부 주를 포함한 아이티 전 지역으로 확대 발령되었다.
 
ㅇ 에콰도르의 산타엘레나 주(몬따니따 해변 관광지 제외)에 대한 여행경보는 기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에서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로 하향 조정되었다. 몬따니따 해변 관광지에 대한 여행경보는 기존 2단계가 유지된다.
 
- 이번 조정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몬따니따 해변 관광지에서는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이 자주 발생하는 반면, 산타엘레나 주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른 것이다.
 
ㅇ 벨리즈의 벨리즈시티와 과테말라 접경지역(오렌지워크 주, 카요 주, 톨레도 주)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가 신규 발령되었다.
 
- 벨리즈시티에서는 최근 인접국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로부터 유입되거나 지원을 받는 갱단의 강력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과테말라 접경지역인 3개 주의 경우에는 벨리즈-과테말라 양국 간 국경분쟁으로 인한 긴장이 지속되고 마약 밀수와 인신매매가 성행함에 따라 여행경보가 신규 발령되었다.
 
□ △여행경보 조정 상세 내역 및 단계별 행동요령,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자제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 외교부 2019-0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42 화재 우려 있는 Vevor 페인트 분사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3.09.08
4141 화재 발생하면 피난 유도등 보고 신속히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21.01.14
4140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AprilAire 증기분무식 가습장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3.08.17
4139 화재 발생 위험 있는 Harley Wei 전기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 2024.01.08
4138 화재 발생 우려 있는 HONDA 휴대용 발전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3.11.16
4137 화재 발생 시 대피는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12.05
4136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는 Lolanta 아동용 목욕 가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3.21
4135 화재 및 화상 우려 있는 Kids Stuff 유아용 버블클렌저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1.04
4134 화재 및 감전 위험있는 Tyzygmy 리튬 배터리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3.07.13
4133 화재 및 감전 위험이 있는 건전지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08.23
4132 화재 및 감전 위험 있는 FOCUS 전기히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2.07.15
4131 화재 등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09.05
4130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3.10.24
4129 화장품이 지방을 분해?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08.29
4128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3.08.10
4127 화장품 안전수준 바로 알 수 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5 2017.07.05
4126 화장품 금지 성분인 과산화바륨이 함유된 Kali Mehandi 염모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0 2023.04.07
4125 화상위험 있는 커피메이커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24 2017.04.27
4124 화상위험 있는 게임패드 충전기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3 2017.06.02
4123 화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reer 젖병소독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