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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부품이 변경되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LED 등기구 43개, LED 램프 8개 제품이 보상(리콜)명령 조치됨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LED등기구, LED램프, 코드, 절연전선, 케이블 등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51개 제품에 대하여 리콜명령을 내림
 
* 제조(수입,판매)업체와 모델명은 별첨
 
□ 리콜명령한 51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LED등기구와 램프 51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주요부품(컨버터, 전류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누락한 채 제조하여 사용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LED등기구 22개 제품은 발광부를 보호하는 등기구 커버가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시 감전의 위험이 있음
 
* 충전부가 신체에 접촉되면 감전될 수 있으므로, 충전부는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이용해서 열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함

- LED등기구 12개 제품은 주요부품이 내장된 케이스(외곽)에 감전보호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제품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감전될 수 있음
 
ㅇ LED램프 2개 제품은 발광부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 결과 불법·불량 LED제품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국표원은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불량 LED제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임
 
ㅇ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리콜명령 및 인증취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 추진
 
ㅇ LED등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연중 1회 실시하던 안전성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
 
* 전기용품 5품목(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멀티콘센트, LED등기구)공산품 5품목(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가구, 창문블라인드)
 
- 또한 금년 2분기중 경찰청과 합동으로 LED 불법·불량제품 제조공장을 단속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단위 점검 연중 실시
 
□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임
 
ㅇ 또한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제품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이번 리콜조치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7,5424)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함
 
ㅇ 아울러, 한국LED보급협회는 LED민원 헬프데스크(1544-9590)를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제품과 리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불량LED 제품의 수거·교환*을 도와줄 예정임
 
*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업체와 불량 LED제조업체와의 중재 역할 수행

[별첨] 제품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51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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