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미배송·배송지연’피해 많아

- 고가 물품 분실·파손에 대비해 배상한도 확인 및 보험가입 고려 필요 -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해외 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 창고로 물품을 보내면, 배송대행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함.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중 ‘의류·신발’ 관련 건이 21.8%로 가장 많아

최근 2년 5개월 간(2017. 1. ~ 2019. 5.)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

구 분

2017

2018

20191~5

건수

680

679

205

1,564


◎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분실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0.7%를 차지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모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들 간 책임 전가로 배상받지 못했다.

◎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 확인하고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 고려

배송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를 살펴보면, ‘몰테일’과 ‘아이포터’, ‘유니옥션’은 미화 500달러, ‘오마이집’은 미화 400달러, ‘뉴욕걸즈’는 한화 50만원까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 쇼핑몰에 주문한 후 바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 사이즈, 색상, 물품 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고가 물품 구입 시 가급적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접 배송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분실·파손 시 배송대행 업체의 배상 규정을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분실·도난 피해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업체에 고가물품의 분실·도난 등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80 여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2.07.22
2779 여름철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20.07.16
2778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1.06.21
2777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사고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08.01
2776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19.08.20
2775 여름철 불청객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2.07.14
2774 여름철 복통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장관감염증 증가, 예방수칙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3.08.08
2773 여름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9.08.02
2772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철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1 2017.05.22
2771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주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0.07.09
2770 여름철 물놀이 사고, 안전예방 수칙 준수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3 2019.06.20
2769 여름철 무더위 냉방기 화재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19.06.12
2768 여름철 대비, 고위험군 예방접종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3.07.10
2767 여름철 단맛 음료 과잉 섭취, 청소년 건강 적신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0 2017.08.14
2766 여름철 놀이터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 2022.07.05
2765 여름철 감전 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0 2019.06.20
2764 여름의 초입 6월, 호우·폭염·물놀이·자전거 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1 2020.05.28
2763 여름의 끝 8월에는 어떤 재난에 주의해야 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18.07.27
2762 여름엔 특히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3.06.15
2761 여름에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2.08.08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213 Next
/ 2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