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감염 주의 당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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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주의보 발령(2019.11.15.)이후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증가(45주 7.0명→ ‘20.1주 49.1명)
◇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 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20년 제1주 외래환자 천명당 49.1명)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5.9/1,000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 그림 붙임 참조 >

 ○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지난 3년에 비해서는 낮다.

 ○ 연령별로는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은 등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19.51주(12.15-21.) 외래환자 천명당 37.8명 → 52주(12.22-28.) 49.8명 → ‘20.1주(12.29-1.4) 49.1명
     (7~12세): 51주 102.2명 → 52주 128.8명 → ‘20. 1주 113.2명(/외래환자 1,000명)
     (13~18세): 51주 61.3명 → 52주 91.1명 → ‘20. 1주 93.6명(/외래환자 1,000명)

< 그림 붙임 참조 >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 결과 2019-2020절기 시작(2019.9.1.) 이후 제1주까지(2020.1.4.) 총 596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 중 A(H1N1)pdm09는 430건(72.1%), A(H3N2)는 147건(24.7%) 그리고 B(Victoria)는 19건(3.2%)이었고,
  - 검출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타미플루캡슐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76.9%(6세 이하 84.4%, 7∼9세 75.4%, 10∼12세 64.6%), 임신부 33.8%, 만 65세 이상 어르신 83.4%(’20.1.8.기준)

 ○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12세 어린이는 봄까지 유행이 지속되므로 아직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당부하였다.

□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소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같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붙임11 참조)

 ○ 소아·청소년에서 경련과 섬망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도된 바 있는  오셀타미비르 계열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이상행동 등 해당 증상 발생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하였다.
   * 타미플루캡슐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


□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유증상자는 별도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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