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제거래 소비자의 10% 이상이 소비자피해 경험

- 물품 직접구매, 해외 숙박 예약 시 피해 경험 많아 -


해외직구 활성화 등으로 해외 물품* 및 서비스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1년 이내에 온라인을 통한 국제거래(해외 물품구매·서비스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 2019년 온라인 해외구매액 약 3조 6,360억원(온라인쇼핑동향조사, 통계청)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국제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총 1,000명 (해외 물품구매 500명, 해외 서비스거래 5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 ± 4.38%p

▶ (조사기간) 2020. 5. 29. ~ 6. 8.

해외 물품구매 주요 이유는 저렴한 가격 구매대행을 가장 많이 이용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들은 연 평균 7.1회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해외 구매의 주요한 이유(복수응답)는 ‘저렴한 가격’(408명, 81.6%)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의 구매’(342명, 68.4%)였다.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평균 29.8%(품목별 응답자수 가중 평균) 저렴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이용한 해외 물품구매 유형*(복수응답)으로는 ‘구매대행’이 328명(6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구매’는 253명(50.6%), ‘배송대행’은 201명(40.2%)으로 조사됐다.

   * 구매대행 :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 받는 형태

     직접구매 :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형태

     배송대행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 받는 형태

해외 숙박 시설 예약·항공권 구매 시 주로 ‘예약 대행 사이트’ 이용

해외 서비스거래 경험자들이 최근 1년 이내에 이용한 서비스(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해외 숙박 시설 예약(468명, 93.6%)이 가장 많았고 해외 항공사 항공권 구매(381명, 76.2%), 해외 현지 시설 입장권 구매(250명, 50.0%)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숙박 시설과 항공권 구매 채널로는 숙박 시설 예약의 91.5%(428명)와 항공권 구매의 66.7%(254명)가 온라인 여행사(OTA) 등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거래 소비자의 10% 이상이 소비자피해 경험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 500명 중 58명(11.6%)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43명(74.1%)이 직접구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해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 유형에 비해 피해 경험 소비자가 많았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33명, 56.9%) 피해와 ‘제품의 하자 및 불량’(25명, 43.1%) 피해가 많았다.

해외 서비스거래에서는 숙박 시설 예약 경험자(468명) 중 75명(16.0%)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결제 전 확인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29명, 38.7%)된 경우(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불불가 상품 예약 취소 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28명, 37.3%)는 응답자가 많았는데, 거래 당시의 조건에 따라 취소 시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구매 경험자(381명) 중 38명(10.0%)도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21명, 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16명, 42.1%)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국제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171명에게 피해 대처 방법(단일응답)을 질문한 결과, 28명(16.4%)이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은 언어·준거법·제도 차이 등으로 이의제기 및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물품 구매 시 배송 트래킹넘버로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진 등의 자료를 갖추어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61 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9.12.27
2960 유아용 목욕장난감, 삼킴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18.12.04
2959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 해외직구 때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20.09.17
2958 유아동용 부력 보조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1.06.17
2957 유아․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28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59 2015.05.11
2956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08.11
2955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급증, 금융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18.08.27
2954 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1.06.04
2953 유모차 쇼핑몰 A KID / BABYSALEMALL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4 2023.04.27
2952 유명 피트니스플랫폼 피해신고 급증…소비자 이용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19.11.04
2951 유명 패션브랜드 모방한 사칭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4.01.22
2950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1.05.27
2949 유명 아이돌그룹 굿즈 판매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1.02.04
2948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거래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0.06.29
2947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8.02.23
2946 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10.23
2945 유리파편 혼입되어 부상 위험 있는 Parsons Pickles 홍합절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2.07.19
2944 유리조각이 혼입된 ‘혼합음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9 2017.07.24
2943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Weleda 바디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1.06.24
2942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20.12.07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