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면봉은 위생 및 인체의 청결 등을 위해 다용도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으로 성인·어린이용 등 연령·재질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이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형광증백제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제조사별 상위 랭크된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
[(연령별) 성인용 24개, 어린이용 9개 / (재질별) 나무 11개, 플라스틱 12개, 종이 10개]

◎ 6개 제품은 일반세균·형광증백제 기준 초과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해 부적합했고,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기준 : 불검출)가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나무 재질 면봉 전 제품, 최소 1개~최대 9개 부러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 높아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고,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6건이며,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5년) 207건 → (’16년) 175건 → (’17년) 214건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11개 제품,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허위표시

한편, 9개 제품(27.3%)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 허위표시를 하고 있었다(1개 제품 중복).

*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됐으나, 2020년까지 표시기준 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기존 법률(성인용 면봉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용 면봉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표시실태(8개 항목)를 조사함.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누락했고,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11-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61 유아용 물놀이 기구(Inflatable airplane swim rin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9.12.27
2960 유아용 목욕장난감, 삼킴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18.12.04
2959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 해외직구 때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20.09.17
2958 유아동용 부력 보조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1.06.17
2957 유아․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28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59 2015.05.11
2956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08.11
2955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급증, 금융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18.08.27
2954 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1.06.04
2953 유모차 쇼핑몰 A KID / BABYSALEMALL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4 2023.04.27
2952 유명 피트니스플랫폼 피해신고 급증…소비자 이용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19.11.04
2951 유명 패션브랜드 모방한 사칭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4.01.22
2950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1.05.27
2949 유명 아이돌그룹 굿즈 판매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1.02.04
2948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거래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0.06.29
2947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8.02.23
2946 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10.23
2945 유리파편 혼입되어 부상 위험 있는 Parsons Pickles 홍합절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2.07.19
2944 유리조각이 혼입된 ‘혼합음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9 2017.07.24
2943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Weleda 바디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1.06.24
2942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20.12.07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