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알아 두면 좋은 의료기기 정보 :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의치부착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안전 사용 정보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보청기와 의치(틀니) 사용,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수입금액 : ('15)6,479억원/1,182만달러→('16)8,082억원/474만달러→('17)8,889억원/1,545만달러
※ 보청기 생산/수입금액 : (`15)567억원/1,042만달러→(`16)699억원/1,289만달러→(`17)510억원/1,598만달러
※ 의치부착재 수입금액 : (`15)344만달러→(`16)238만달러→(`17)538만달러

□ 이번 정보 제공 대상 의료기기는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의치(틀니)부착재이며, 제공하는 정보로는 각 품목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주의 사항입니다.

<보청기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 보청기는 개개인의 청력과 귀 모양에 따라 맞춤 제작하는 제품이므로 다른 사람의 보청기를 착용하면 안 됩니다.
○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 시 보청기에 물이나 땀이 닿아 고장이 날 수 있으므로 보청기를 빼 놓는 것이 좋으며, 취침 등을 위하여 뺀 보청기는 제습제가 들어간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 자가공명영상(MRI) 검사 등 강한 자기장은 보청기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검사 시 제거해야 하지만 공항 보안 검색대는 착용하고 지날 수 있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 전·후 주의 사항>
○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내과 질환이 있는 경우 시술 전 치과의사에게 알려야 하고 어르신들은 치조골이 부족하여 임플란트 이식 성공률이 낮을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 임플란트 시술 직후부터 3일 간은 무리한 운동이나 사우나를 피하고 음주나 흡연은 시술 부위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일주일 동안 음주나 흡연을 삼가야 합니다.
○ 임플란트 이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양치질 대신 양치액을 사용하고 주변 치아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또한 수술 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씹지 않도록 하고 6개월마다 수술 받은 병원이나 가까운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부착재·틀니세정제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 틀니는 입안을 물로 깨끗이 헹군 후 탈·부착하고 뺄 때는 틀니를 천천히 흔들어 제거하며, 틀니세정제를 사용하여 세척해야 합니다.
- 틀니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틀니를 닦은 후 깨끗한 물로 한 번 씻어주고 틀니를 낀 채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목적으로 틀니세정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의치(틀니)세정재 : 의치에 증식할 수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 틀니는 취침 전에 빼놓고 자야 뒤틀림 등 손상을 막을 수 있으며, 틀니를 보관할 때는 변형이나 세균 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깨끗한 찬물에 담가 놓아야 합니다.
※ 의치(틀니)부착재 : 입안에 의치를 끼우기 전에 의치 안쪽에 발라 의치 유지와 착용감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크림 또는 겔 형태 제품
○ 틀니부착재는 제품 마다 1회 사용량이 정해져 있으며, 틀니 탈착 후 틀니와 잇몸에 남아있는 틀니부착재를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여 씻어냅니다.
- 틀니부착재로 인해 알레르기나 울렁거림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상반응을 느끼면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41 식품 원료 오(誤) 표기된 견과류 가공품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2.09.26
3040 수은이 검출된 화장품(세럼)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9.26
3039 이물질 혼입된 즉석조리식품(돈부리)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2.09.26
3038 이취 발생한 소고기볶음밥 자진 회수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09.26
3037 [소비자경보]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2.09.26
3036 [소비자경보]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면 고금리,불법 채권추심,협박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2.09.26
303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2.09.16
3034 타임투바이 / TIME TO BUY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2.09.16
3033 코스존 / COSZON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9.14
3032 비 올 때 위험해지는 지하 공간, 이렇게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2.09.13
3031 LEMON YOGASHOP - 룰루레몬 사칭사이트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0 2022.09.08
3030 올해 일본뇌염 첫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2.09.07
3029 명품 구매대행 사크라스트라다 8월만 피해 200건 넘어 소비자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09.07
3028 화재 등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09.05
3027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배송 및 환급 지연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09.02
3026 더키월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2.09.01
3025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2.08.31
3024 국내 플러그 기준에 부적합한 충전기 사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2.08.30
3023 가을철 농작업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08.30
3022 기기 및 오븐 과열돼 화상 및 화재 위험 있는 에어프라이어(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3 2022.08.26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