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목욕장난감, 삼킴 우려로 판매 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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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고무 재질의 유아용 목욕 장난감(브랜드 미상)을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삼킬 수 있고, 이 경우 질식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8.9.7.기준)하였다.
 

< 삼킴으로 인한 질식 우려 있는 유아용 목욕 장난감 판매 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제품사진
제품명13pcs Soft Rubber Squeeze
Sound Baby Bath Toys
공급업체Haiwing International Ltd
제품특징고무 재질의 유아용 목욕 장난감

2. 조치 사유
-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제품을 삼킬 경우 질식할 우려가 있어 뉴질랜드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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