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미배송·배송지연’피해 많아

- 고가 물품 분실·파손에 대비해 배상한도 확인 및 보험가입 고려 필요 -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해외 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 창고로 물품을 보내면, 배송대행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함.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중 ‘의류·신발’ 관련 건이 21.8%로 가장 많아

최근 2년 5개월 간(2017. 1. ~ 2019. 5.)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

구 분

2017

2018

20191~5

건수

680

679

205

1,564


◎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분실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0.7%를 차지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모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들 간 책임 전가로 배상받지 못했다.

◎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 확인하고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 고려

배송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를 살펴보면, ‘몰테일’과 ‘아이포터’, ‘유니옥션’은 미화 500달러, ‘오마이집’은 미화 400달러, ‘뉴욕걸즈’는 한화 50만원까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 쇼핑몰에 주문한 후 바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 사이즈, 색상, 물품 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고가 물품 구입 시 가급적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접 배송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분실·파손 시 배송대행 업체의 배상 규정을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분실·도난 피해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업체에 고가물품의 분실·도난 등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061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0 2018.12.05
4060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아령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1.07.29
4059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4 2018.01.16
4058 합선으로 인한 과열 및 화재 위험 있는 공룡 모형 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20.07.01
4057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21.05.11
4056 한파‧강풍특보에 따른 화재 주의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8.12.07
4055 한성스포츠 사칭 사기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3.06.13
4054 한랭질환자 지속 발생, 설 연휴 취약계층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4 2020.01.22
4053 한낮은 이미 여름, 식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5 2018.05.24
4052 한국휴텍스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3.07.24
4051 한국지엠(주) 볼트 EV 차량 고전압 배터리 전원 차단 관련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1 2019.11.04
4050 한국지엠(주) 냉각수에 엔진오일 유입되는 라세티프리미어·크루즈 차량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70 2016.08.10
4049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3.04.21
4048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20.09.08
4047 한국소비자원, 「해외 항공·호텔 예약 가이드」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18.01.10
4046 한국소비자원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연락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3.02.27
4045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메시지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4 2022.12.14
4044 한 번의 클릭, 피해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17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2 2018.03.29
4043 학생용 가방 등 21개 제품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80 2015.04.15
4042 학생들의 신학기 학교생활 시작, 인플루엔자·수두·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18.03.0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