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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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른 무더위로 물놀이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둘 것을 강조했다.

지난 5년 간(‘12년~’16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물놀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고는 6월부터 8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휴가철인 7월 말 ∼ 8월 초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4%(85명)를 차지한다.

원인 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이 32%(51명), 안전부주의가 32%(50명)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높은 파도 또는 급류에 휩쓸린 경우도 15%(23명)나 되었다.

따라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하천은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지형적인 위험이 있고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반응확인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호흡확인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서로 진행하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여 시행하면 된다.

가슴 압박 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성인의 경우 약 5cm 깊이로, 소아는 4~5cm 깊이(가슴두께의 최소 1/3 이상)로 눌러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둘 것”을 당부했다.



[ 국민안전처 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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