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28개 리콜명령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11,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유아용품과 어린이용품 28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명령을 내림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5월,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제품 404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림

◈ 리콜명령 제품 : 28개
 
◦ 유아용 섬유제품(2개), 아동용섬유제품(13개), 어린이머리장식품(1개), 유아용침대(1개), 어린이용 소변기(1개)․욕조(1개), 유모차(1개), 유아용삼륜차(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3개), 비비탄총(1개), 킥보드(1개), 창문블라인드(1개)
 
□ 리콜명령한 28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상세내용은 별첨참조)
 
ㅇ 유아복 2개 제품은 지퍼손잡이에서 인체의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납이나, 의류안감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정도로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상회함
 
ㅇ 아동복 13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인간의 피부와 구강에 장기간 첩촉시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함
 
- 5개 제품은 코드 및 조임끈이 의복의 최소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시 어린이의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ㅇ 어린이용 머리핀 1개 제품은 납이 최대 503배를,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0배를, 어린이용 소변기 1개 및 욕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83배를 초과함
 
ㅇ 유아 및 어린이가 실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모차 1개, 유아용삼륜차 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3개 제품에서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웃돌았음
 
ㅇ 비비탄총 1개와 킥보드 1개 제품은 낙하강도 시험시 각각 탄창부위 파손과 앞바퀴 연결부위가 휘어졌으며, 창문블라인드 1개 제품은 일정한 하중(약10kg)에서도 블라인드 줄이 끊어지지 않아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함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였음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함

[국가기술표준원 2015-05-08]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