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인터넷교육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많아

- 장기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 (2016년) 753건 → (2017년) 553건 → (2018년) 438건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대상으로 분석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로 가장 많아

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8.2%(36건)을 차지했는데,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 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 전자상거래,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 많아

2018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40.0%(17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문판매 29.0%(127건), 일반판매, 전화권유판매가 각각 9.1%(40건) 등의 순이었다.

수강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능·자격증 과목은 방문판매를 통해, 어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 40~50대 수능, 20대 자격증, 30대 어학 관련 소비자피해 다발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1%(1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29.4%(123건), 30대 27.5%(11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40~50대의 경우 자녀의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4-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59 라벨 표기 미성분 함유한 Rocky Mountain Soap Company 손소독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2.08.23
2858 라벨링 미흡으로 질식 위험 있는 CLEK 신생아 카시트[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22.03.10
2857 라벨링 미흡으로 질식 위험 있는 CLEK 신생아 카시트[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7 2022.03.10
2856 라벨에 땅콩 성분 미표기로 위해 위험있는 수플레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41 2015.04.23
2855 라벨에 미표기 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NISSIN 커리 누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3.03.10
2854 라벨에 미표기된 땅콩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Drizzilicious 쌀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23.04.03
2853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땅콩)이 포함된 Brooklyn Bean 캡슐 음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23.04.06
2852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땅콩)이 포함된 Go Max Go 초콜릿 캔디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23.04.05
2851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우유)가 함유된 Funny-frisch 프레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3.12.19
2850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우유)이 포함된 M & S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23.03.10
2849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ONISIFOODS 레토르트 밥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23.04.05
2848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Skinnydipped 견과류 가공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23.03.10
2847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Skinnydipped 견과류 가공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23.03.10
2846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Tohato 과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3.03.10
2845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사과 차 및 초콜릿 캔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3.16
2844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함유된 Boots 유아 종합 비타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3.04.10
2843 라벨에 전성분 표시가 잘못된 Jurlique 에센스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20.07.01
2842 라벨에 전성분 표시가 잘못된 Jurlique 에센스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0.07.01
2841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물이 함유된 Boots 멀티비타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1.04.12
2840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8 2021.03.16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213 Next
/ 2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