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금속성 이물 검출된 분말 식품 12종 시정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2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분말식품 12종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 「식품공전」에 따르면 식품은 10.0mg/kg 이상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안 됨

  해당 사업자는 모두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대상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사를 통해 환급, 교환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12종 분말 제품 판매중단 및 교환·환급 안내 >

1. 대상제품

구분

판매사

제품명

유통기한

1

바른에프엔비

마카분말

2020.8.26

2

농업회사법인내몸에약초

마카분말

2020.8.5

3

Richbro

강황가루

2021.3.31

4

정우당

강황가루

2021.3.10

5

생생드림식품

인도산 강황분말

2021.5.6

6

천지가 약초

초미립 핑거루트 분말

2021.1.28

7

퓨어랑

핑거루트 분말

2021.3.25

8

드랍쉽

칡 분말

2020.1.18

9

담아온약초

담아온 약초 칡 분말

2020.6.25

10

건강스토리

건강스토리 칡 분말

2021.3.12

11

에스앤지허브

계피가루

2021.4.7

12

신선약초

계피가루

2021.5.9.


※ 교환·환불 대상은 상기 유통기한 일자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2. 조치 사유
   - 식품공전 에 따른 금속성 이물 기준(10.0mg/kg) 초과 검출

3. 조치 방법
   -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사에 연락을 통해 환급, 교환 등의 조치를 받
      을 것


4. 문의처


(1) 바른에프엔비

1577-9166

(7) 퓨어랑

02-963-1020

(2) 내몸에약초

054-338-4747

(8) 드랍쉽

010-4691-****

(3) Richbro

010-5838-****

(9) 담아온약초

1661-3756

(4) 정우당

02-959-8854

(10) 건강스토리

041-414-1088

(5) 생생드림식품

02-963-7823

(11) 에스앤지허브

02-2039-9134

(6) 천지가 약초

02-963-1020

(12) 신선약초

02-957-550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9-07-18 ]





Articles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