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82 맘앤마트 / MOMNMART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12.29
2781 맘앤쥬 펭귄 어린이 칫솔 자발적 환급 등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16 2016.10.28
2780 맛있는 닭고기,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17.07.07
2779 매년 증가하는 스키·스노보드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4.01.24
2778 맥각알칼로이드 성분 함유한 ALNATURA 스파게티 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21.12.01
2777 머리 보호 기능이 미흡한 TurboSke 어린이용 자전거 헬멧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21.10.08
2776 머위, 취나물 등 총 4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1.04.21
2775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6 2021.09.09
2774 멀티모바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5 2021.12.16
2773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4 2018.09.10
2772 메마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산불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23.03.16
2771 메트로마켓 / METRO MARKET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06.30
2770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 MIT 포함된 세정제 2종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8.08.27
2769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8.05.29
2768 면세 SHOPPING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2.04.28
2767 멸균 처리되지 않은 Medline 수술용 장갑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20.07.01
2766 명절 대비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7 2020.09.24
2765 명절사기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4 2017.01.24
2764 명품 구매대행 사크라스트라다 8월만 피해 200건 넘어 소비자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 2022.09.07
2763 명품구매대행 쇼핑몰 ‘SD컬렉션’ 피해주의…배송지연?연락두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23.04.18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