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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7년8월30일∼9월4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금지,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중동 방문 후 귀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로 신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17년8월30일∼9월4일)을 맞아 중동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출국자의 메르스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91명 발생했고(사망 55명), 이 중 184명(96%)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으며(사망 54명),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병원 내 메르스 유행 발생이 세 차례(3월, 5월, 6월) 있었고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붙임 2).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 (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임신부, 고령자 또는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순례 방문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지침에 따를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하여 메르스 예방을 위한 출국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중동지역 출국 전 홍보 >

 ○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해당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자로서 (약 450명)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 국적의 무슬림이 대부분임
   - 안내문*은 메르스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바로알기’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등 정보를 담고 있다.
     * 6개 국어(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제공 (붙임 1)

  < 우리나라 입국 시 검역 및 입국 후 관리 >

 ○ 중동 방문 후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귀국할 때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7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검역법 개정, ’16년8월4일 시행)
   - 입국할 때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입국자는 입원 검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중동 방문 후 귀국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우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진료가 진행되기 전에 내원 시부터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및 건강보험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4일 이내 중동방문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동하여 확인하거나 내원환자의 여행력을 질문하여 의심환자를 조기에 인지하여 필요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DUR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은 외국인 진료 시 9월 한 달 동안은 반드시 중동지역 방문력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123명을 격리검사하여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8월22일 현재)되었다고 밝히고,

 ○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기간을 대비해 외교부, 법무부 및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여행객들의 메르스 발생을 예방하고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밝히면서,

 ○ 중동지역 여행객이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바로 1339로 신고하고,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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