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5월 10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하며, 제도 및 운영관리사례 설명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 철이 오기 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여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7월부터 두달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1,131곳이 있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1,058곳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민간시설 73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기준에 따라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자발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안내 책자(리플릿)를 이달 중으로 배포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도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내의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 및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외출용 신발을 신고 이용하거나 애완동물을 함께 들여보내는 행위, 침 뱉기 등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바닥분수 등을 물놀이형 수경시설물 신고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물환경보전법' 개정 국회토론회가 6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안전한 물놀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시설 이용 시 아이들에게 물놀이 전용 신발을 신기고 침을 뱉지 않게 하는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8-05-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82 니코틴 농도 과도한 Bang 전자담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23.02.14
2981 니코틴산 과다 복용 위험 있는 Zein Pharma 비타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 2023.12.18
2980 니트로사민이 과도하게 방출되는 BUKI France 완구세트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1.10.28
2979 다가오는 겨울, 가스보일러 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19.11.15
2978 다른 색상의 제품이 혼입된 hoyu 뷰틴 오렌지색 염모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1.07.28
2977 다른 제품 혼입돼 아몬드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는 Hershey’s 초콜릿 시럽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06.24
2976 다른 제품 혼입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닭고기] 미표기된 탑밸류 컵라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8 2022.02.10
2975 다른 제품이 혼입된 오쿠라 샤인머스캣만 캔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1.21
2974 다목적 세정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07.07
2973 다비드가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7 2022.02.07
2972 다운이불, 표시부적합에 따른 환급·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16 2017.01.17
2971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Keto Plus)' 거래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19.11.21
2970 다이어트 패치, 효과 검증 안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18.11.23
2969 다이어트약 등 해외 의약품 온라인 구매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10.07
2968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과다 검출된 Intenze 문신잉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22.03.07
2967 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07.31
2966 단락 발생 위험 있는 Nuby 야간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1.05
2965 단락에 의한 발화 가능성 있는 FB-507 전기면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3.04.06
2964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 있는 Zviku 비행기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2.09
2963 단백질바(프로틴바),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21.07.08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