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C형간염, 내성균 2종(VRSA, CRE) 전수감시 시작,
집단 감염을 조기 인지하여 선제적 대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17년 6월 3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SA)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 CRE)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이슈화된 바 있으며, 기존의 표본감시체계(186개소 의료기관)로는 보건당국이 표본감시기관 외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9월 6일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통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발표하여 내성균 2종 전수감시* 등을 포함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였다.

* 현재 표본감시 중인 항생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 국내 발생 건수가 없거나(VRSA) 토착화되지 않은 내성균이면서(CRE) 의학적·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2종을 전수감시로 전환

이러한 배경 하에 C형간염과 내성균 2종(VRSA, CRE)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16년 12월 2일 국회에서 공포되었으며, 진단·신고기준 및 관리지침 개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6월 3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진단·신고기준과 관리지침 주요내용은 붙임 참고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일선에서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 지침 개정 연혁 : ’02년 병원감염관리지침서 → ’05년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

이번 지침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관리 실무자 및 의료기관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지침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일반지침, 환경관리, 시술 및 감염종류별 예방지침 설명을 포함한다.

덧붙여 질병관리본부는 조직개편(2017년 5월 8일)을 통해 의료감염관리과(기존에는 의료감염관리TF체제로 운영)를 신설하여 의료관련감염 및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7-06-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43 글리시돌(glycidol) 기준 초과 검출된 오메가3 영양제(1)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09.26
3042 곰팡이 발생 우려가 있는 칼슘제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2.09.26
3041 식품 원료 오(誤) 표기된 견과류 가공품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2.09.26
3040 수은이 검출된 화장품(세럼)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9.26
3039 이물질 혼입된 즉석조리식품(돈부리)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2.09.26
3038 이취 발생한 소고기볶음밥 자진 회수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2.09.26
3037 [소비자경보]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2.09.26
3036 [소비자경보]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면 고금리,불법 채권추심,협박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2.09.26
303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2.09.16
3034 타임투바이 / TIME TO BUY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09.16
3033 코스존 / COSZON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2.09.14
3032 비 올 때 위험해지는 지하 공간, 이렇게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2.09.13
3031 LEMON YOGASHOP - 룰루레몬 사칭사이트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1 2022.09.08
3030 올해 일본뇌염 첫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2.09.07
3029 명품 구매대행 사크라스트라다 8월만 피해 200건 넘어 소비자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 2022.09.07
3028 화재 등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09.05
3027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배송 및 환급 지연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09.02
3026 더키월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2.09.01
3025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2.08.31
3024 국내 플러그 기준에 부적합한 충전기 사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08.30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