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사용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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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사용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최근 호흡기 흡입(吸入)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방향제, 탈취제 등) 등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각종 화학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 ○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제품에 표시된 적정량을 사용토록 합니다.
    ○ 밀폐된 환경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에는 충분히 환기토록 하며, 세척용제 등으로 바닥을 청소했을 경우 반드시 실내 환기를 실시합니다.
    ○ 사람이나 음식물에 직접 분사하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하며,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바랍니다.
    ○ 서로 다른 화학제품을 혼합 사용하면 위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실내 공기질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알러지 유발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 사용에 유의토록 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선 스프레이(Sun Spray) 제품>

    •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자외선 차단제가 없어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손에 뿌려 어린이의 몸에 바릅니다.
    • 성인도 가급적 얼굴 부위(눈 주위, 점막, 입주위 등)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릅니다. 신체의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3초 이상 분사하지 않도록 하며, 신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사용토록 합니다.
  • 보관시 주의사항

  • ○ 어린이와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토록 합니다.
    ○ 제품을 음식이나 음료를 보관하는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 잘못 사용할 우려가 있으니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기 바랍니다.
    ○ 가연성 가스를 사용한 제품은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 폭발할 수 있으므로 화기 근처나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제품 사용 후 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정토록 합니다.
  • <참고문헌>

    • 기타

    •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겪으신 분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75, http://www.keiti.re.kr)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은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해기업(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의료비 및 장례비를 우선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및 유효기간 갱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최근(2016. 5. 18.)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결과 금지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 적발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위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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