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 (2020년 6월) 35건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사 례 별  세 부 내 용  ]

사례 유형

세부내용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등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기타

보험사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불만 등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 ]

지급 거절 보험금

건수()

비율(%)

100만 원 미만

24

17.5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4

24.8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46

33.6

3,000만 원 ~ 5,000만 원 미만

14

10.2

5,000만 원 이상

19

13.9

137

100.0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01 주간 해외 안전정보 동향(141215-141219)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93 2014.12.29
4200 주간 해외 안전정보 동향(141208-141212)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02 2014.12.29
4199 가전제품 판매사이트 쵸코렛콤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98 2014.12.30
4198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78 2015.01.05
4197 비트코인 결제를 이용한 타다리치코리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753 2015.01.06
4196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1.1.∼2015.1.8.)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50 2015.01.13
4195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1.9.∼2015.1.15.)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16 2015.01.16
4194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1.16.∼2015.1.22.)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53 2015.01.26
4193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1.23.∼2015.1.29.)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24 2015.02.02
4192 [공지]라이터 판매사이트 퍼펙트듀퐁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57 2015.02.17
4191 2014년 12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20 2015.02.26
4190 2014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63 2015.02.26
4189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2.13.∼2015.2.26.)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40 2015.03.02
4188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2.27.∼2015.3.5.)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89 2015.03.09
4187 질식 위험있는 Plastoy 목욕장난감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44 2015.03.16
4186 [보도]다이어트식품, 무료체험 미끼로 한 해외 결제사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47 2015.03.19
4185 [공지]상품권 판매사이트 오일더머니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757 2015.03.23
4184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3.13.∼2015.3.1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77 2015.03.23
4183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3.20.∼2015.3.26.)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99 2015.03.30
4182 모하비 차량 앞유리 무상 조치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900 2015.04.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