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하여 중독 위험 있는 Davina 에센셜 오일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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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Davina 에센셜 오일(Kneads Relief Sore Muscle Blend) 제품이 살리실산메틸(methyl salicylate) 성분 함유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포장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가 내용물을 삼킬 경우 중독사고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했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6.30.기준)했다.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하여 중독 위험 있는 Davina 에센셜 오일 판매차단 안내>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Davina
제품명Kneads Relief Sore Muscle Blend
제조국미국
용량2ml, 5ml, 10ml
리콜번호20-750
제품사진

※ 이미지 출처: FDA(fda.gov)
제품특징검정색 바탕에 브랜드 로고·제품명·용량이 표기되어 있으며,
단품 혹은 세트로도 판매됨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살리실산메틸(methyl salicylate)* 성분 함유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포장 되어 있지 않으며, 어린이가 내용물을 삼킬 경우 중독 위험이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 개별 포장 당 살리실산메틸을 5% 이상 함유하는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함(국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4)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 조치를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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