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장난감 삼킴 사고 우려 있는 Bomb Cosmetic 입욕제 판매차단(2)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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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BOMB COSMETICS 입욕제(Splash) 제품 내 물에 녹으면서 분리되는 돌고래 장난감의 크기가 작아 영유아의 경우 삼킴으로 인해 질식할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03.06.기준)했다.
 

<작은 장난감 삼킴 사고 우려 있는 Bomb Cosmetic 입욕제 판매차단(2)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BOMB COSMETICS
제품명Splash
제조국영국
제품사진   
※이미지 출처 : DGCCRF(www.economie.gouv.fr)
제품특징물에 녹으면 제품 속 작은 돌고래 모양 플라스틱 장난감이 나오는 입욕제


2. 조치 사유
- 물에 녹으면서 분리되는 입욕제 플라스틱 장난감이 크기가 작아, 영유아가 이를 삼켜 질식할 위험 있어 프랑스에서 리콜 조치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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