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된 KELY 푸쉬업 운동기구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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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KELY 푸쉬업 바(Push up bar) 제품의 플라스틱 부분에 단쇄염화파라핀(SCCPs, 측정량: 최대 8.9%)이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03.03.기준)했다.
 

<유해물질 함유된 KELY 푸쉬업 운동기구 판매차단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제조사)
KELY
제품명Push up bar
제조국중국
Safety Gate 주의보 번호174833G #64 Black
바코드55864526, 6924405920142
형식/모델번호174833G #64 Black
제품사진  
※이미지 출처 : Safety Gate(ec.europa.eu)
제품특징검정색과 파랑색으로 된 푸시업바 운동기구로, 종이박스를 통해 판매됨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 플라스틱에 단쇄염화파라핀(SCCPs, 측정량: 최대 8.9%)*이 함유돼 있어 노르웨이에서 리콜됨.
* 단쇄염화파라핀(SCCPs)는 소량이라도 수중생물에 독성을 끼치고, 야생동물과 인체에 축적되어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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