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된 Intenze 문신잉크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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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Intenze 문신잉크(True Black) 제품에 안전기준을 초과한 벤조피렌(측정량: 최대 0.35mg/kg)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측정량: 62.4mg/kg)가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02.18.기준)했다.
 

<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된 Intenze 문신잉크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Intenze
제품명True Black
제조국미국
상품번호- 상품번호(article): ST1019TB
- 배치번호: BK144IMX40
- 조회번호(ref.): 1036C01918L21081551
- 로트번호: SS 280
유통기한11/30/2022
제품사진  
※ 이미지 출처: BAUA(www.baua.de)
제품특징드립형 뚜껑이 달린 29.6ml 용량의 플라스틱 병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벤조피렌(측정량: 최대 0.35mg/kg)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측정량: 62.4mg/kg)가 검출되어 독일에서 리콜(회수, 19.11.15.)됨.
* 벤조피렌을 포함한 일부 PAHs 성분은 암, 세포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EU의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9)1)’에 따라 문신잉크에서 벤조피렌은 0.005mg/kg, PAHs 총량은 0.5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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