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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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
-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


국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 추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조치는 모두 시행하고,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황 >

  • (미국)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10.15일 기준)

    •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9.6일)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
      *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 (우리나라) 9월 20일*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10.2일)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조치사항 및 주요 내용 >

조치 사항

주요 내용

소관부처

법적 근거 마련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담배 정의 확대*, 성분·첨가물 등 정보제출 의무화
* 줄기, 뿌리 니코틴 등

가향물질 첨가 금지, 제품회수 등

기재부
복지부

신속한 조사 실시

민관 합동 조사팀 구성 추가 의심사례확보 및 연관성 규명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활용 의심사례 수집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유해성 연구 조속 완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복지부
식약처
공정위

안전관리 강화

구성성분 정보 제출 요구 및 분석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단속

기재부 등 관계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니코틴액 수입업자·판매업자 불법행위 단속 (화학물질관리법 등)

니코틴에 대한 간이통관 배제, 세액탈루 등 심사강화

수출국 내 재외공관과 협조체계 구축

환경부
관세청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유해성 교육홍보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 불법 인터넷 판매 등 감시 강화

(국민) 유해성 정보 제공을 통한 홍보 강화

(담배취급자) 성분관리 철저, 기기변형 등 자제

(청소년) 학교 등을 통해 위해성 홍보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기재부, 복지부)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기재부, 복지부).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②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질병관리본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한국소비자원)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식약처),

* 액상 중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포함 총 7개 성분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질병관리본부)


③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한다.(기재부 등 관계부처)

* 「제품안전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자료제출 요청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국가기술표준원)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한다.


④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음

  • 해외직구·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일반 수입통관만 허용)

  •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샘플을 구입하여 유통경로 파악 및 추적조사 후 동일 경로 유입제품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강화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관세청)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한다.(관세청)

* 부정·허위신고 및 탈세혐의 9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범칙조사 진행 중


⑤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여가부)

* 기능상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마케팅 모니터링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한다.(복지부)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복지부)

특히,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담배의 정의 확대,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

또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 “담배제품의 안전성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연구용역 실시



[ 보건복지부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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