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제품 리콜에 따른 소비자 ·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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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리콜에 따른 소비자 ·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2019년 OECD 글로벌 안전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제품으로 인한 위해의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국내외 제품 리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리콜에 대한 소비자·사업자의 안전 의식과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OECD 국제 안전 인식 개선 주간*(10. 21.~10. 25.)을 맞아 `제품 리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함.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주제는 ‘제품 리콜’로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참여함. 우리나라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의 일원으로 2014년부터 6회째 캠페인에 참여함.

◎ 소비자 안전의 관심 증대에 따른 국내외 리콜 증가 추세

'17년 3,411건, '18년 3,71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품목은 장난감, 자동차, 전기제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국가별로 살펴보면, EU(유럽연합)에서는 매년 약 620건의 장난감을 리콜했으며('14~'18), 호주는 장난감 및 유아제품이 리콜 제품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13~'17).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2018년 제품 안전성 조사 후 액체괴물 제품을 포함한 321개 제품에 대해 수거, 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음.

◎ 리콜 제품에 대한 소비자·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소비자는 안전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제조(판매)업자를 통해 제품을 등록하고 리콜 즉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며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를 받습니다.

▶ 사업자는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소통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리콜정보와 타당한 조치 방법을 제공하며 리콜 참여시 보상을 제공해 참여 동기를 부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OECD 캠페인 권고사항의 확산과 유통 제품의 안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 관련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공유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임.

* 한국소비자원과 8개 분야(가전제품, 대형유통, 위생용품, 자동차, 정수기,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장품, TV홈쇼핑)의 66개 기업이 사전 예방적 안전감시 기능의 확대를 목적으로 정례협의체를 구성·참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1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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