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 납 성분 과량 함유돼 판매 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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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F12 Berlinetta) 제품에 납 성분이 과량 함유돼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5.9. 기준)하였다.
 
< 허용수준 초과 납 성분으로 인한 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 판매 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RASTAR
제품명F12 Berlinetta
모델번호81900, V05654E0335188,
P0895811, 249626783
배치번호6930751307070
제품특징배터리 충전을 통해 운행이 가능한
유아용 전기자동차임


2. 조치 사유
   - 제품에 납 성분이 과량(중량당 최대 0.3%) 함유되어 라트비아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 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제조사에게 연락을 하여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처리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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