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시작, 3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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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시작, 3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 산불, 화재, 황사(미세먼지), 해빙기 안전사고, 대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3월에 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가 월평균보다 높은 유형
**3월(‘13~’18) 국내 발생 재난안전 관련 트윗(1억4,738만건) 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 불)건조한 날씨와 계절풍의 영향 등으로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봄철의 낙엽 속 수분 함량: 14~16%(국립산림과학원)
※최근 10년간*‘07~’16) 건조특보 현황: 3월 25회, 월평균 13회(기상청)

산불 발생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하고, 부득이하게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화 재)3월은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달로, 전열기 등의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 보다 오히려 화재 발생이 많다.
※ 최근 5년(‘13~’17)간 화재건수 연간월평균3,585건 3월평균5,250건,
최근 5년(‘13~’17)간 임야(들불,산불)화재 건수 연간월평균243건 3월평균875건,

특히,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평균 3,349건, 64%)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
*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불꽃˙화원방치 등(화재통계연감)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버리도록 한다.

(황 사)3월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의 유입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또한, 황사 외에도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 발생원인과 상관없이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의 먼지로, 10μm 이하인 PM-10과 2.5μm 이하인 PM-2.5로 구분, ※PM:particulate matter

황사가 발생하거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면 창문 등을 닫아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한다.

(해빙기 안전사고)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려 지반이 약해지면서 건설 공사장, 노후주택, 축대?옹벽, 잘린 땅(절개지) 등에서의 낙석과 붕괴사고에 주의한다.
※ 최근 10년간(’08~’17년) 해빙기(’2월~3월) 안전사고: 발생 45건, 인명피해 20명(사망 8, 부상 12), ’14.03.16 서울 북한산 인수봉 인근 낙석 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생활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 특히, 잘린 땅(절개지)이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흙모래 등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본다.

(대설) 최근 10년간(‘08~‘17) 3월에 발생한 대설 피해는 총 4회이며, 279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최근 10년간(‘09~’18) 3월 눈 현상일수: 1.7일

3월은 기온이 높아 내린 눈이 빨리 녹지만, 눈이 녹았더라도 응달인 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지킨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3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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