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예방접종 및 위생수칙 준수 당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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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예방접종 및 위생수칙 준수 당부


◇ 유행주의보 발령(2018년 11월 16일)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증가
  -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첫 검출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단과 치료를 받고 미접종자는 접종 당부
◇ 더불어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1월 16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5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8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51주, 12.16-22, 71.9명)하여 지난 절기의  유행정점(‘18년 1주, 12.31-1.6, 72.1명)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48주 19.2명 → 49주 34.0명 → 50주 48.7명 → 51주 71.9명(/외래환자 1,000명)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6.3명/1,000명(2017-2018절기 6.3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 연령별로 48주 이후로 51주까지 13-18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이 가장 높고, 7-12세가 두 번째로 발생이 높았다. 지난 절기 51주에는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인 연령군은 7~12세였다.
    * 13~18세 : 48주 52.8명 → 49주 86.9명 → 50주 137.0명 → 51주 166.5명 (/외래환자 1,000명)

 ○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8-2019절기 시작(‘18. 9. 2.) 이후 51주까지(‘18. 12. 22.) 총 465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그 중 A(H1N1)pdm09 372건(76.6%), A(H3N2)형이 92건(23.4%), B형 1건(0.0%)이었다.
  - 51주에 이번절기의 첫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으며, 야마가타형 계열이었다.
  - 그 외 현재 유행중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가 백신에 포함된 B형 인플루엔자는 빅토리아형으로, 야마가타형은 4가에 포함되어 있고 성인에서 두 바이러스간 교차면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난 2년간 주로 유행한 바이러스는 A(H3N2)와 B형(야마가타형)이였음

 ○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보건소에서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 가능
   **접종 전 보건소, 보건복지부(129) 및 질병관리본부(1339) 콜센터 문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접속 > 일반인(자세히 보기) >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종가능 기관 확인

□ 질병관리본부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어 만성질환이 있거나 폐렴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붙임7 참조)
    *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 질병관리본부는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사례가 있다.

 ○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었거나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였다.

 

 

 개인위생수칙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배변 후식사 전·기저귀 교체 전·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등

 기침예절 실천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 보건복지부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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