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한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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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설‧한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과거 주요 피해사례로 알아보는 대설‧한파 행동요령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한파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이 도래함에 따라 과거 발생했던 겨울철 주요재난 시사점과 개선내용을 안내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피해사례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맞춤형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설로 인한 재산피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78억 원이 발생하여 과거 30년 연평균 1,020억 원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피해를 보면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에서 집중 발생(94%)하고 있다.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13년 259명에서 ’17년 63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 기습 폭설로 고속도로 통제, 국도 통행 마비(‘17.1.19∼20)>

2017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영동지역(속초)에 최대 35㎝, 시간당 최대 9.4㎝의 폭설*이 쏟아졌다.
* 19∼20일까지 적설량(㎝) : 강원(북강릉 31.3, 고성 47.0, 속초 35.0), 서울(6.6), 세종(12.0), 충북(보은, 13.5), 충남(공주 11.0), 전북(순창 10.5), 전남(나주 5.5), 경북(구미 6.0)

당시, 고갯길‧램프구간이 결빙되고 월동장비 미장착 차량 통행 불능으로 제설이 지연되어 동해고속도로의 6개 나들목 출입이 통제*되고, 국도 7호선 통행이 마비**되는 등 극심한 국민 불편을 겪었다.
* 속초‧북양양‧양양 IC 12:10∼19:00, 북강릉‧강릉 IC 12:20∼19:00, 옥계 IC 13:40∼19:00
** 8km 이상 극심한 정체로 5시간 이상 고립된 차량 다수 발생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설량, 최저기온, 도로시설, 경사 등을 감안하여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등급화(1∼3)하고 맞춤형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사례 2 : 동해안 지역 폭설로 PEB 등 구조물 붕괴 사고(‘14.2.6∼17)>

동풍의 영향으로 9일간(2.6∼14) 장기간 폭설이 내리면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울산지역 등에 최대 29㎝ 적설이 기록되었다.

부실시공, PEB* 구조물 특성을 고려한 제설활동 미흡 등으로 인해 총 13명의 인명피해**(사망)과 재산피해(179억 원)이 발생하였다.
* PEB(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 공장에서 1차 생산된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철골구조물로 넓은 공간을 요하는 건물에 주로 사용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0명, 2.17), 울산 공장 붕괴(3명, 2.11)

이에 따라, 적설하중 강화,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 부여 등 제도가 개선되었다.

올해는 구조적으로 적설에 취약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일일 지도‧점검(점검표 작성, 기록관리)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사례 3 : 취약계층 중심 한랭질환 사망자 지속 발생(‘17.11∼’18.2월)>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전화로 안부 확인, 겨울철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한파특보 시 위험정보(특보, 체감온도) 및 행동요령을 마을‧가두방송 등을 통해 매일 2회 이상 홍보하고 있다.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재난도우미182,632명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과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지역별 맞춤형 상황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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