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장애인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 높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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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장애인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 높아

-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높이, 경고음, 호출버튼 등 안전시설 개선 필요 -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할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높이 차이 커 발빠짐·넘어짐 등 안전사고 위험 높아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간 간격 및 높이를 측정한 결과, 30개소(85.7%)는 기준 간격(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대 15cm에 달했다. 10개소(28.6%)는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1.5cm*를 초과하고, 최대 3cm까지 측정되어 지하철 승·하차 시 휠체어 이용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내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 차(±1.5cm) 기준으로 조사

또한,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개소 중 18개소(60.0%)는 간격이 넓다는 주의표지도 없어 발빠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시설 개선 시급

34개소(에스컬레이터가 없는 1개소 제외) 중 26개소(76.5%)는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고,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31개소 중 15개소(48.4%)는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 가능해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했다.

또한, 35개소 중 6개소(17.1%)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21개소(60.0%)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문 끼임 등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이용 시, 역무원 호출버튼이 계단과 가까워 추락사고 우려

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을 호출해야 하며, 호출버튼은 계단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사고 사례] 호출버튼과 계단 간 거리가 90cm인 휠체어 리프트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 리프트의 호출버튼을 누르려다 휠체어 뒷바퀴가 계단에 걸려 추락함(2017.10.20.)

그러나, 11개소*의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는 평균 114cm이었고 61cm에 불과한 곳도 있어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되었고, 3개소(27.3%)는 호출버튼이 작동되지 않아 휠체어 리프트 사용이 어려웠다.

* 조사대상 지하철 역사 35개소 중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역사 11개소

** 호출버튼이 2개인 경우 계단과 가까운 곳에 설치된 호출 버튼과 계단과의 거리 측정

◎ 지하철 역사 진입 어렵고 환승 안내도 미흡해

역사 출입구 70곳* 중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31곳의 이동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38.7%)이 안내표지가 없거나 있어도 이동 편의시설의 위치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역내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 조사대상 지하철 역사 35개소별 출입구 2곳씩 조사(35개소 x 2곳)

환승구간 26개소* 중 9개소(34.6%)는 엘리베이터에 ‘환승’ 또는 ‘나가는 곳’ 등 출입구에 대한 안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이 쉽지 않았고, 환승 이동수단이 고장났음에도 안내표시가 없어 환승로를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조사대상 지하철 역사 35개소 중 환승역 17개소의 환승구간

◎ 장애인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기준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 장치 설치·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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