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피해구제 신청된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의 67.1%가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안전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 등이 발생한 안전사고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한약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등

◎ 전년 동기 대비 60.7% 증가, 60대 이상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

최근 2년 8개월간(2016.1.1.~2018.8.3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으로,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 대비 6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이 43.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 단위 : 건.  (%) ]

구 분

2016

2017

2018

합 계

 

8월 기준

8월 기준

건수 (증감률)

52

40

28(-)

45(60.7)

137


◎ 처치·시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어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낙상’ 사고의 경우 화장실(27.0%, 10건)과 입원실(24.3%, 9건)에서 주로 발생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낙상 위험요소 확인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등의 순으로 많았고,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67.1%가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이나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 등이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법」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해 치료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기준 준수 및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 「환자안전법」 제14조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환자 보호자) 등은 안전사고를 자율보고(환자안전보고시스템) 하도록 하고 있음. 전체 자율보고 중 환자 및 보호자의 보고는 0.3%에 불과함(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18.4.26.,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아울러 병원 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71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 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 투자권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7 2020.11.23
4170 히터 팬 고장으로 과열 및 화재 우려 있는 Brod & Taylor 식품건조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3.09.07
4169 히스타민이 고함유된 Pelazza Anchovy 통조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3.08.17
4168 흰 가루가 발생하는 (주)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섬유제품, 사용 자제 촉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4 2017.06.23
4167 흙먼지털이 시설에 설치된 공기분사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0 2021.03.25
4166 흉터 치료, 지방감소 표시.광고 제품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6 2021.05.13
4165 휴대폰 할인마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5 2022.05.03
4164 휴대폰 텔레마케팅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2 2023.01.25
4163 휴대폰 케이스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2 2017.08.24
4162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6 2019.04.18
4161 휴대폰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22.08.08
4160 휴대폰 사기 판매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7 2021.10.05
4159 휴대전화發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주의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2 2018.02.13
4158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질환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5 2023.03.16
4157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6 2017.08.03
4156 휴대용 가스레인지 관련 사고 26%는 봄철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0 2021.04.02
4155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 안전성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0 2017.09.14
4154 휴가철 캠핑 시 축산물 부패·변질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35 2016.08.08
4153 휴가철 숙박, 여행, 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5 2018.07.25
4152 휴가철 맞이하여 어린이·청소년 물놀이 안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8 2017.07.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9 Next
/ 20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