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이동로, 보도·차도 미분리 및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높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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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이동로, 보도·차도 미분리 및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높아

- 「도로교통법」 적용 등 대학 내 보행환경 개선해야 -


대학 내 이동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미비로 운행 차량 대부분이 과속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나,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및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대학의 교통안전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보도·차도 미분리, 시인성 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높아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20개 대학 399개 구역*의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대학 225개 구역(56.4%)에서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20개 대학 내 보행·운전 경험이 있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구역에 대해 질의하여 선정

또한, 19개 대학 65개 구역(16.3%)은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버스정류장이 있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과속방지시설 미흡해 차량 대부분 제한속도 위반

19개 대학 58개 구역(14.5%)은 직선이나 내리막 지형으로 차량이 과속하기 쉬운 구간임에도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부족했고,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20개 대학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71km/h에 달했고, 510대* 중 437대(85.7%)가 대학별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고 있었다.

* 대학 정문 주변에 속도제한 표지가 있는 17개 대학 내 주행 차량 및 오토바이(대학별 30대씩)

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높아

한편, 20개 대학 내 보행자 1,685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84명(28.7%)이 차도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주의안내 등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한 대학은 1개에 불과했다.

* 대학별 20분 동안 특정 차도 내 단독 보행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여부 조사

** 차량 및 보행자 등의 출입이 많은 대학 정문 주변에 보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표지 설치여부 조사

대학 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도로에 비해 보행자의 주의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학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며 걷던 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명 중 2명은 대학 내 교통사고 위험 느껴

최근 3년간(’15년∼’17년) 대학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건*으로, 이 중 피해내용 확인이 가능한 279건(중복집계)을 분석한 결과, ‘부상·사망’이 127건(45.5%)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량·오토바이 파손’이 126건(45.2%)을 차지했다.

* 국공립·사립대 캠퍼스 내 교통사고 현황(김병욱 의원실 자료)

실제로 설문대상 500명(20개 대학 내 학생 및 일반인) 중 6명(1.2%)이 대학 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를 경험했고, 미경험자 444명(미응답자 제외) 중 102명(23.0%)은 사고 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고예방 및 관리 어려워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자율적으로 교통관리규정 마련, 교통안전요원 배치, 캠페인 실시 등 교통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태파악이 어렵고, 음주·약물운전 등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합의하거나 보험처리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어려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제1호).

대학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관리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하여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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