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젯펜, 안전 표시 미흡 관련 조치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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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피젯펜 제품에 포함된 부품인 작은 자석을 어린이가 삼킬 경우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임에도 판매 시 사용 가능 연령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어린이 오용으로 인한 자석 삼킴 사고가 우려되었다.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참여 사업자* 및 기타 소셜커머스 업체(티몬, 위메프)와 협력하여 안내 표시가 미흡한 95개 사업자에 대한 표시개선 및 유통·판매 차단 조치를 취하였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
 

< 피젯펜(자석펜) 제품 표시개선 및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조치대상 :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피젯펜 제품 95개
- 유통처 : 네이버쇼핑,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 제품 사진
피젯펜 제품사진

2. 조치 사유
-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사항 미흡
3. 조치 방법
- 안내 표시가 미흡한 피젯펜 제품에 대한 표시개선(연령 제한 표시, 어린이 대상 홍보문구 삭제) 또는 유통·판매 차단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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