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외출이나 야외활동 자제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04,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여름 처음으로 대구, 광주,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 2일 11시 부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전남 : 나주, 곡성, 구례, 화순
** 경북 : 구미,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칠곡, 예천, 안동, 영주, 의성
*** 경남 : 밀양, 함안, 창녕, 하동, 합천

올해 여름철 기온 및 폭염 전망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3.7일로 지속 증가하고 폭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빨라지는 추세이며, 올해도 여름철 기온이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폭염일수가 10.5일 이상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17년 매년 평균 1,132명의 온열질환자(사망 11명)와 가축 2,619천 마리, 어류 5,822천 마리 폐사 등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소별로는 논‧밭, 길가, 실외작업장, 비닐하우스 등이 사망사고에 취약하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고령자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폭염특보 시 외출자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특보 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 인명피해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물병을 휴대하며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논‧밭, 비닐하우스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에서는 무더운 시간대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물,그늘,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만약,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그늘로 옮겨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제공해야 한다.

< 시설물‧재산 >

가축 축사에서는 창문을 개방하고 환풍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환기 실시와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며, 양식장에서는 고수온 ‘관심단계’ 등 수온변화에 따라 양식어류를 꾸준히 관찰하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등을 참고하여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06-01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