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유사투자자문업자*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가능(’16.8.3. 기준 1,090개 → ’18.5.25 현재 1,776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 : (’17년 3분기) 5회 → (’17년 4분기) 9회 → (’18년 1분기) 12회

※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함.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2,869건이었고, 특히, 2018년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6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또한, 동 기간 신청된 피해구제679건이며, 2018년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3% 증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로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 2.1%(14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연령별로는 50대, 성별로는 남성이 피해 많아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 (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사업자의 전화권유 및 광고를 통한 유인에 주의 필요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 36.2%(246건),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 30.2%(205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17.2%(117건) 등의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화권유상술과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소비자유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교육자료 및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해지 시 차감비용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5-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62 즐거운 캠핑, 화재 안전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24
4261 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신청을 위장한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4.19
4260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4.17
4259 화상 위험이 있는 Vanilla Underground 아동용 잠옷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4.04.16
4258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과다 함유된 코끼리 지갑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4.04.16
4257 프레임 균열로 부상 위험 있는 전기 화물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4.04.16
4256 인공 화학물질이 과도하게 함유된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4.16
4255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Saveurs & Fruits 체리 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4.16
4254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Patak's 가지 피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53 유화 상태 붕괴된 do organic 클렌징 밀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52 어린이가 액체를 섭취할 위험이 있는 Tickit 액상형 모래시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51 알코올 함량 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는 발효 음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50 안전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안전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49 구독형 도시락에서 병원성 세균 검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48 인공눈물,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4.16
4247 부품 이상으로 낙상 위험이 있는 청소년용 스키 부츠(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4.15
4246 스트랩 앵커 이탈로 부상 위험있는 자전거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4.15
4245 소형 자석으로 인한 질식 및 부상 위험 있는 Sucetoy 자석 체스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4.15
4244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이 있는 건조 과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4.15
4243 부품 이상으로 낙상 위험이 있는 청소년용 스키 부츠(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4.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