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구매대행 안전하게 이용하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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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대행업 영업자를 이용 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원료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구입 및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위해성분,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5-HTP)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통보하여 신속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해외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된 영업자를 활용하여 해외식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의 원료와 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영업자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업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년 12월 기준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업체 수: 1,254곳
○ 아울러 구매대행 식품은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도록 하여 신고 제품에 의약품 성분 또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성분 함유 여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구매대행으로 신고 된 1,057천 건의 해외식품 중 신경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파-리포산, 만성기관지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시테인, 자외선차단제인 아미노벤조산 등이 들어 있어 182건을 통관금지 조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한 해외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보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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