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긴급피난 어려워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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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등 재난상황 대비 설치기준 강화 시급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관련 시설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거·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4조)

다수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고 있으나, 설치기준은 없어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다양한 시설물이 밀집된 고층건물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65.0%)는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단독건물에 설치된 시설은 7개소(35.0%)에 불과했다. 또한 고층건물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는 비연속된 층에 시설이 분산되어 있었고,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달에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처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대다수는 심신장애로 자력대피가 어려운데, 해당시설이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해야 하고, 일부 예외의 경우(직장어린이집 등) 제한적으로 5층 이하 가능함.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안전 관련 시설기준 위반해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비상구, 손잡이시설,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침실, 화장실, 복도, 출입문 및 계단, 기타 설비 등 요건

조사대상 20개소 중 2개소(10.0%)는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안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 또한 2개소(10.0%)는 비상구가 없어 출입구를 통한 긴급 대피만이 가능했고, 비상구가 설치된 곳 중 2개소는 적치물이 산재해 있어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이외에 보행을 보조하는 손잡이시설은 다수 시설의 침실(19개소, 95.0%), 화장실(2개소, 10.0%)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장치는 일부 시설의 침실(5개소, 25.0%), 화장실(2개소, 10.0%)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고층건물 일부 층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기준 마련 ▲안전 관련 시설기준 재정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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