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톳환 등 가공식품 무기비소 기준 신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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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톳의 무기비소는 끓는 물에 데치면 문제없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무기비소 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톳‧모자반을 원료로 환, 분말 제품을 제조할 경우 ‘불리기, 삶기 등 무기비소 제거’ 과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 무기비소: 비소 중 산소, 염소, 황 등과 화합물을 이룬 비소로 유기비소에 비하여 독성이 강하며, 일부 수산물, 벼(쌀) 등에 존재함
○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톳‧모자반 함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1mg/kg 이하로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아울러 성인에 비해 무기비소 등 중금속에 취약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유식 등)과 과자, 시리얼류, 면류에 대해서도 무기비소 기준을 0.1mg/kg 이하로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칼슘, 철,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여 영양적 가치가 있는 톳을 무기비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톳 섭취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생톳은 데치기, 불리기, 삶기 등 전통적인 조리방법을 활용하면 무기비소가 효과적으로 제거한 후 섭취할 수 있습니다.
* 톳의 무기비소는 물에 불리고 삶는 과정을 통하여 80% 이상 제거 (평균 무기비소 함량: 3.3 → 0.7 mg/kg)
- 생톳은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후에 사용합니다.
- 건조톳은 30분간 불린 후 30분간 삶아서 사용합니다.
* 건조톳을 물에 불리지 않고 삶을 때 보다 물에 불린 후 끓는 물에 삶으면 무기비소가 더 많이 감소
○ 톳을 불린 물에는 무기비소가 녹아 있어 불린 물은 조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참고로 최근 식약처 연구결과 톳과 모자반의 무기비소 함량은 각각 3.3mg/kg과 4.0mg/kg 수준이었으며, 김·미역·다시마에서는 무기비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톳, 모자반을 건조 또는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무기비소가 농축될 수 있어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준설정 등 안전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톳 섭취가이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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