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외식시설(루프탑), 난간 낮아 안전사고 위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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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한 안전기준 마련 시급 -

도심 속 야외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종 접객 시설인 ‘옥상 외식시설 (루프탑, Rooftop)*’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옥상 난간이 낮거나 난간 옆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돼 추락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기준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하여 전망을 감상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로, 포토존 등을 마련한 경우도 있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 및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 인기가 높음.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소재 28개 옥상 외식시설 운영 업소(레스토랑·카페 등)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28개 중 13개 업소(46.4%)는 난간 높이 낮아 추락사고 위험 높아

13개 업소(46.4%)는 난간 높이가 관련기준(120cm)*보다 최소 3.0cm~최대 59.6cm 낮아 부적합했다. 특히, 난간이 가장 낮은 업소는 높이가 60.4cm에 불과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 「건축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 및 그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함.

가로 형태 난간 살, 어린이가 밟고 올라갈 우려 있어

8개 업소(28.6%)의 옥상 난간 살은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였고, 세로 형태인 1개 업소도 살 간격이 107.9cm로 넓어 어린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았다. 나머지 19개 업소는 ‘전면 강화유리·콘크리트’, ‘격자무늬’ 등의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이 낮았다.

* 다만, 8개 중 1개 시설은 하단부 살이 없어 어린이가 밟고 올라갈 우려가 적었음

※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3.12.)’에서는 주택의 발코니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의 난간 살은 세로 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함

난간 옆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 비치, 안전사고 위험 있어

13개 업소(46.4%)는 난간 주변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 비치, 난간과 접한 ‘옥상 돌출부’에 포토존 조성,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좌석 설치 등으로 인해 난간의 실제 유효높이가 15.0cm까지 낮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옥상 외식시설은 전망이 좋아 이용자가 사진 촬영을 위해 난간에 기대거나 인접한 적재물·의자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난간과 테이블이 가까운 경우 식기 추락 우려 있어

24개 업소(96.0%, 25개 업소 기준*)는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 식기·소품 등의 추락위험이 높았고, 참고기준(91.4c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가 가능한 25개 업소 대상, 나머지 3개 업소는 옥상공간에 테이블 및 유사시설이 없거나(1개 업소), 일반 이용자가 조사대상 테이블을 장시간 이용하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2개 업소)임.

** 미국 패초그 타운의 ‘Chapter 435.Zoning, § 435-81.2. Rooftop dining’ 규정은 난간으로부터 36인치(약 91.4cm) 이내의 테이블 배치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준용함.

공용면적인 건물의 옥상은 식품접객업 영업면적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옥상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특정 지역 옥상 내 식품접객영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업시간, 안전시설, 소방시설 구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 ▲안전 관리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옥상 외식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난간에 기대거나 매달리지 말 것 ▲난간에 인접한 적재물이나 옥상 돌출부,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의자에 올라가지 말 것 ▲난간이나 난간과 밀착된 테이블에는 음료 등을 올려놓지 말 것 ▲어린이와 동행할 경우 어린이가 주변 시설물에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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