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해외여행객 감염병 주의 당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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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여행지 감염병 정보 확인

해외여행 중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섭취, 모기 물리지 않기, 낙타, 조류 등 동물접촉 금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또는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 증상 발현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월 28일(목)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해외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통해 추석연휴(‘17.9월30일~10월9일)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정 본부장은 "해외여행을 가실 분은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여행지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다.

* (해외여행 중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외출 후나 식사 전에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고 안전한 물 섭취하기, 모기 물리지 않기, 여행지에서 조류, 낙타 등 동물접촉 하지 않기

해외유입 감염병 사례는 2010년 이후 매년 400명 이상 신고되었고, 2015년 491명에서 2016년 541명으로 10.2% 증가하였다. 올해는 9월 25일 기준378명으로 전년 동기간(440건) 대비 14.1% 감소하였다.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은 뎅기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이 있으며, 중동지역과 중국에서는 각각 메르스 및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017년 중동지역 메르스 발생(‘17.9.12 기준): 208명 발생, 59명 사망

* 2017년 중국 AI(H7N9)인체감염증 발생(‘16.10월 유행부터 ‘17.9월 기준): 765명 발생, 283명 사망

특히 연휴기간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수인성ㆍ식품매개 및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므로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2017년 해외유입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사례(‘17.9.25 기준) : 세균성 이질(35명), 장티푸스(20명), A형간염(15명),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12명), 파라티푸스(8명), 콜레라(4명)

* 2017년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사례(‘17.9.25. 기준): 뎅기열(160명), 말라리아(56명), 치쿤구니야열(8명), 지카(7명)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여행 전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하고, 임신 중 지카 바이러스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신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국가 및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에 게시 중(www.cdc.go.kr→건강정보→지카)

또한, 해외여행 중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항공기ㆍ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검역감염병 :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중 6종*이 국제적으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지역을 지정

* (6종) 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

귀가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201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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