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된 무신고 수입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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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인 ㈜씨비케이(충남 계룡시 소재)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미국 ‘PYXIS BIOLOGIX’가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모든 제품이다.

□ 한편 식약처는 밀수입된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을 유통업체 등으로 35,775캡슐(500mg/1캡슐), 시가 4억 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씨비케이 대표 박모씨(남, 44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박모씨는 ‘이엑스티파워플러스’ 제품 250g을 ‘16년 3월 단 한차례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수입신고하고, 그 이후부터는 캡슐 상태로 몰래 밀수하여 국내에서 포장작업 후 정식 수입통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
○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생약 성분으로 제조되어 남성정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였으나, 실제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4종류나 함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4종류 : 하이드록시호모 실데나필, 디메틸 실데나필, 하이드록시티오호모 실데나필, 디메틸티오 실데나필

□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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