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63 작은 장난감 삼킴 사고 우려 있는 Bomb Cosmetic 입욕제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4533 2020.04.14
4262 현대자동차(주) 제네시스(BH) 차량 OCV 누유 관련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396 2019.07.22
4261 절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주방용 칼 판매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086 2017.06.02
4260 Oskri 견과류 버터 리스테리아균 오염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578 2019.09.20
4259 King Arthur 밀가루, 대장균 오염 가능성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441 2019.07.22
4258 FOX FLOAT X2 리어 쇼크업소버 리콜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4138 2017.02.07
4257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맥코믹(McCormick) 향신료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779 2021.10.08
4256 King Arthur 밀가루(Unbleached All-Purpose Flour), 대장균 오염 가능성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979 2019.12.27
4255 King Arthur's Tools 원형 체인톱, 상해 위험으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99 2019.02.07
4254 C형간염, 내성균 2종(VRSA, CRE) 전수감시 시작, 잡단 감염을 조기 인지하여 선제적 대응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472 2017.06.02
4253 MATCHSTICK MONKEY 치발기, 부품 빠져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33 2018.03.21
4252 대장균 검출된 Rabbit Creek 제빵용 믹스 판매중단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142 2016.12.07
4251 CAN-AM Outlander ATV, DPS 샤프트 파손으로 사고 위험 있어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22 2018.06.20
4250 Manhattan Toy 헝겊책, 떨어진 쇠고리 삼킬시 질식 위험으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40 2019.02.07
4249 Boxer 유니콘 키우기(Grow a unicorn) 완구, 질식 및 장폐색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32 2017.10.23
4248 영유아가 굴러 떨어져 사망사고 위험있는 인클라이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090 2021.02.08
4247 URIAGE 기저귀 크림(Bebe 1er Change/1st Change cream), 살균보조제 성분 함유되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546 2019.05.16
4246 결함으로 공기가 누설되는 부력조절기(BCD)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644 2016.11.30
4245 어린이 보호포장 미흡한 Medi-First 일반의약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54 2020.11.23
4244 내건성 곰팡이 검출된 Nulax 변비약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21 2021.12.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