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구매 시 주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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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결제 후 청약철회 불가, 이용자의 청약철회 권리 제한 -

최근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거부하여 소비자불만이 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기존 PC게임인 리니지의 구성을 동일하게 차용하여 리니지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서비스 첫 날인 6월 21일을 기점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1건, 5월 12건, 6월 8건, 6월 21일을 기점으로 7월 20일까지 204건 접수됨.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 차지

리니지M 출시일로부터 약 한 달간(6.21.~7.20.)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차지했다.

[ 리니지M 출시 이후 소비자불만 상담 유형별 현황 ]

유형건수(건)비율(%)
청약철회 및 환불14169.1
품질*188.8
부당행위**188.8
표시·광고***188.8
기타(가격, 단순문의 등)94.5
204100.0

* 게임 접속을 위한 대기시간 소요, 불안정한 게임 접속 등

** 게임계정 삭제 및 도용 등

*** 광고와 달리 개인거래 등 PC게임 리니지와 동일한 기능 미제공

아이템 결제 후 청약철회 불가, 이용자의 청약철회 권리 제한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전체 상담 건수의 69.1%(141건)에 이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하였고,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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