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 유통·판매 중지 권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8,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센서캡이 일부 가마솥 제품의 구성품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열방지장치*는 조리용기 바닥면의 온도를 감지하여 300℃ 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접촉식 센서 형태의 장치로 조리 중 실수 및 오사용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가스레인지의 모든 화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 2012년 가스레인지 관련 기준(KGS AB 331) 및 KS표준(KS B 8114)이 개정됨에 따라 1개 화구에 한해 우선 설치(2013.1.1.)된 이후 모든 화구로 확대 적용(2014.1.1.)

  반면, 센서캡과열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제작된 탈착형 캡으로 과열방지장치에 장착할 경우 과열방지장치와 조리용기 바닥면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해진다.

센서캡 제품사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조리용기와 센서캡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가마솥 2종 제품에 센서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센서캡을 가스레인지에 한번 장착하면 함께 판매된 가마솥 외에도 냄비, 프라이팬 등을 이용한 조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하여 조리할 경우 화재 위험성 여부를 시험한 결과, 과열방지장치가 조리용기의 과열을 감지하지 못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하는 행위는 가스용품의 개조를 금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가마솥 제품 제조?유통사들에게 센서캡 포함 제품의 판매 중단, 생산된 센서캡 폐기 및 소비자에게 폐기 안내 문자 발송, 과열방지장치로 인한 가마솥 제품 사용불가에 따른 반품 수용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였다.
 

센서캡 제품사진

  아울러 TV홈쇼핑 사업자*와 협의하여 ▲센서캡이 포함되어 판매될 수 있는 가마솥 등의 제품에 대한 검수 강화 ▲센서캡을 구성품으로 포함한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관련 협력사에 공지하는 등 유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였다.
* 7개 사업자(공영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한국소비자원은 과열방지장치의 정상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구성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즉시 폐기하고, 유사제품이 포함된 주방용품을 확인할 시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co.kr, ☎ 080-900-350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07-18 ]
  


Articles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