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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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6월 13일 입법예고

▷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 강화, 화학물질 등록절차 개선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이행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평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화평법 하위법령 개선사항의 이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유럽 등 해외에서 규제 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국민에게 위해 우려가 높으며,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일 경우, 보다 신속하게 규제할 계획이다.

신속한 관리를 통한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최대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분석과 위해성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진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초과 시 수탁(受託) 생산자에게 회수의무가 부여되었으나 회수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생산을 위탁(委託)한 자에게도 회수의무가 확대된다.

또한, 신속한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해당제품 생산·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위해우려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화학물질이 원활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방법이 개선된다.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여 상세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면,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해 진다.

기업이 실험자료를 별도로 생산·구매하지 않더라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은 생략된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 가운데 아직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대표자 선정(제조·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이나 쟁점사안에 대한 조정안을 협의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등록서류의 심사기간이나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실한 심사를 막고, 고위험물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연간 2,000건 이상 등록)의 등록·변경 등록 통지기간을 10일(최대 20일)로 연장하여 적절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 정보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그간 소량 신규 화학물질 2,000여 건을 포함하여 모든 등록된 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유해성이 높고 유통량이 많아 국민에게 노출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고 심사 집중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 제조·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의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집중하여 유해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화평법 개정안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강화되고,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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