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판매중단 및 교환 또는 환불 안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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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9-08]

 

물티슈 판매중단 및 교환 또는 환불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티슈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 ㈜태광의 ‘맑은느낌’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되었고,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되었으며, 티엔비의 ‘테디베어’ 물티슈의 경우「화장품법」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각각 ‘맑은느낌’과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 대해 해당 로트 제품을 판매 중단 및 교환 또는 환불하기로 하였고, ‘테디베어’는 판매중단하기로 하였다.

< 물티슈 판매중지 및 교환 또는 환불 안내 >

대상제품사진조치사유조치내용문의처
㈜태광
‘맑은느낌’
태광 맑은느낌 물티슈 제품사진 CMIT(메칠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
졸리논) 검출
판매중단
및 교환
또는 환불
080-554-9990
㈜몽드드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 제품사진기준치(100CFU/g
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
판매중단
및 교환
또는 환불
1644-1116
테디베어월드
‘테디베어’

테디베어월드 물티슈 제품사진

「화장품법」표시
기준 미준수
판매중단070-4249-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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