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판매 상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주의 요망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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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콘도회원권 판매 상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주의 요망

현황(배경/내용)
동일 소비자가 유사 수법으로 세 차례 피해 입기도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www.kca.go.kr,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콘도회원권과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는 관계당국의 수사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잠시 주춤할 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대비 올해 1분기 피해신청 사건을 비교한 결과,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전화 설명에 끌려 영업사원을 만나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 소비자 가운데에는, 유사한 피해를 세 차례에 걸쳐 입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무료 숙박권 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 (1단계) 1년 후 환급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고, (2단계) 1년 후, 당초 계약한 업체를 인수?합병했다는 업체로부터 기존 결제대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 추가 결제를 유도한 뒤, (3단계)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회원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해주겠다며 재차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95% 이상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30대 소비자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이 특정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약 40%는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 있는 콘도회원권 계약은 접근 단계에서부터 차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계약 체결 시 주문 생산한(시판되지 않는) 사은품을 지급한 후, 청약철회 요구 시 납품 가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도회원권 판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 접근방법과 피해사례 홍보를 통한 소비자 주의 환기

피해구제 신청 현황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631건을 정점으로 2013년(507건)에 약 20% 감소했으나, 2014년에는 503건이 접수돼,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신청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1.~3.31.)
306건 631건 507건 503건 139건 2,086건
접근방법 및 특징

소비자 정보제공, 위법사실 관계기관 통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동일한 접근방법과 상술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무엇보다 요구됨.
한 소비자에게 최대 3회(2~5년간)에 걸쳐 새로운 계약이나 소유권 등기 설정 등을 유도하여 피해를 확대시키는 특징이 있음.

피해발생 원인

직장을 방문한 영업사원의 승용차 안에서 외부 조언의 기회가 차단된 채, 계약 체결과 대금결제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피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용 편의성과 전액 환불이라는 혜택 설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향으로 인해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특정 소비자층에 피해 집중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30대, 남성 소비자가 주요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남.

<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연령대> (2011년~2014년, 2015년 1분기) >

(단위: 건, %)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연령대> (2011년~2014년, 2015년 1분기)
20대(20~29세) 30대(30~39세) 40대(40~49세) 50대(50~59세) 60세 이상
18.7% 42.1% 16.0% 13.9% 9.1%
340건 765건 291건 254건 167건

연령을 밝히지 않은 신청인이 다수 있어 신청건수 합계와 차이 발생

계약해지·청약철회 거절로 피해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계약관련* 피해가 90.2%(1,88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8.5%(178건), 기타 1.2%(26건) 순으로 나타남.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체의 계약해지·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관련분쟁이 가장 많아 78.0%(1,628건)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12.2%(254건), 부당행위 8.5%(178건) 순으로 파악됨.

< 피해유형 >

(단위: 건, %)

피해유형
피해유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1.~3.31.)
계약관련 264건 588건 420건 474건 136건 1,882건
86.2% 93.1% 82.8% 94.2% 97.8% 90.2%
부당행위 33건 39건 82건 22건 2건 178건
10.7% 6.1% 16.1% 4.3% 1.4% 8.5%
기타* 9건 4건 5건 7건 1건 26건
2.9% 0.63% 0.98% 1.39% 0.71% 1.2%
306건 631건 507건 503건 139건 2,086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거래관행, 품질, 가격, 이자, 요금, 수수료 관련 접수 및 기타 단순 상담 등

특이사례

과다한 사은품 대금을 청구하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 고금리 카드론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계약과 관련없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하는 사례들도 있었음.

또한,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더라도 최초 피부관리서비스 무료 체험시 화장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품이 손상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청약철회 요구 시 위약금 요구

소비자(인천 거주)는 2014년 4월 리조트 홍보대사로 발탁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맺고 2,980,000원을 지불함.
계약 당일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 같아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위약금으로 결제금액의 7%를 요구함.

【사례2】중도 해지 거부

소비자(부산 거주)는 2011년 12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A리조트 방문판매원과 만나 10년간 이용 가능하고 1년 후 납입금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리조트 회원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2,980,000원을 결제함.
이후 2012년 12월경, B리조트 방문판매원이 찾아와 기존 리조트가 인수·합병 되어 기존 납입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B리조트를 통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기에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회원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론(2,900,000원)과 계좌이체(80,000원)로 2,980,000원을 추가로 결제
2014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리를 지연하더니 결국 ‘심사에 탈락되어 회원권 계약의 철회 및 환급 불가’라고 통보함.
2015년 3월경, C콘도업체에서 보상 관련 상담 전화 후 찾아온 방문판매원은 B리조트가 부도처리 되어 D리조트가 B리조트를 인수·합병 하였고 추가 등기 신청이 필요하다기에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3,980,000원을 결제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무료숙박권 이벤트 당첨”,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회원 혜택” 등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 요구
  • 계약 전, 지자체 등록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
  • 장기간에 걸쳐 이행이 이루어지는 계약인 경우, 청약철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하여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한국소비자원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