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 오·남용 우려 높아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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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오·남용 우려 높아
- 니코틴 함량 표시와 다르고 불량 충전기로 감전위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실제 함량이 표시와 달라 오·남용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초담배와 동일한 흡연 습관을 유지하면 오히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인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전자담배 충전기(직류전원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리콜 조치가 이루어진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 대비 실제 니코틴 함량을 비교한 결과, 10개 제품(40.0%)이 표시와 ±10%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니코틴 원액’ 16개 제품, ‘혼합형 니코틴 액상’ 9개 제품
 

 < 표시 대비 니코틴 실제 함량>
구분 -21% 이상
(부족)
-20% ~ -11%
(부족)
-10% ~ 10% 11% ~ 20%
(초과)
합계
제품 수(개) 4 2 15 4 25
비율(%) 16.0 8.0 60.0 16.0 100.0
* 미국 전자담배제조표준협회(AEMSA)는 니코틴 함량 허용오차 범위를 ±10%로 권고

   또한 12mg/ml*로 희석한 니코틴 원액 16개 제품과 니코틴 함량이 12mg/ml로 표시된 혼합형 니코틴 액상 2개 제품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을 측정한 결과, 17개 제품(94.4%)이 중간 농도(니코틴 0.33mg/개비**)의 연초담배와 비교하여 한 개비당***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1.1배~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초담배와 동일한 흡연 습관을 유지할 경우 연초담배보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다.
* 12mg/ml은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원액 희석 시 중간농도의 연초담배와 비슷하다고 안내하는 농도
** 2014년도 국내담배 판매량을 반영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라 표기한 한 개비당 니코틴 함량 표시의 가중 평균값
*** ISO 기준에 따르면 연초담배 1개비를 피우는데 약 10회의 흡입(puff)이 이루어지므로 전자담배 10puff와 연초담배 1개비를 비교


   13개 제품(52.0%)의 기체상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되었으나 연초담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1개 제품에서는 연초담배 대비 1.5배(14μg/개비)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
* 니코틴표시함량 0.3mg인 담배 한 개비당 포름알데히드 함량은 9.29μg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니코틴을 1%(10mg/ml)이상 포함하는 니코틴액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니코틴 액상의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량으로도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38mg/ml~685mg/ml)이 전자담배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해외 직접구매로는 1,000mg/ml의 니코틴 원액까지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니코틴 치사량 : 성인 기준 40~60mg(체중 1kg당 0.5~1.0mg)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니코틴 희석에 필요한 설명서나 계량할 수 있는 기구의 제공 없이 용기에서 떨어지는 액상 방울 수로만 계산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니코틴 남용의 우려가 높다.

   하지만 조사대상 2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명칭, 신호어, 그림문자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 문구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 제품(48.0%)은 니코틴 함량 단위(mg/ml)를 표시하지 않았고, 12개 제품(48.0%)은 용기가 안약과 유사하여 오용의 우려가 높았으며 1개 제품(4.0%)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일그림이 용기 표면에 도안되어 있었다. 하지만 15개 제품(60.0%)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약용기와 유사한 니코틴원액 용기 과일모양 도안 유독물질 그림문자
안약용기와 유사한 니코틴원액 용기 이미지 과일 모양 도안 유독물질 그림문자

   실제로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자담배 관련 위해사례는 63건으로 이 중 29건(46.0%)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위해사례 63건의 위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 액상 관련 위해는 구토, 위해내용별 현황표가슴통증, 구강내 염증 등 사용 후 부작용 사례가 20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니코틴 액상을 안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눈에 넣거나 섭취한 사례가 8건(12.7%), 니코틴 액상을 유아가 가지고 놀다가 빨거나 눈에 넣은 사례가 3건(4.8%) 등의 순이었다. 전자담배 기기 관련 위해는 배터리 또는 충전기가 폭발하거나 화상 사례가 20건 발생했다.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는 모두 37건으로, 전자담배 액상 관련 상해는 두통·구토·어지러움 등이 10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안구 손상이 8건(21.6%), 구강내 염증이 5건(12.9%) 등이었다. 전자담배 기기 관련 상해는 얼굴·팔·손의 화상이 8건(21.6%)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니코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등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니코틴 농도(20mg/ml)와 액상 용량(10ml)을 제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가 김을동 국회의원의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동 조사를 토대로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농도 및 표시기준 마련 ▲어린이보호포장 도입 등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니코틴 액상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연초담배와 동일한 흡연습관을 유지할 경우 전자담배를 통해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하게 흡연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2개 전자담배의 배터리 및 충전기(직류전원장치)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전자담배 충전기 10개 제품이 본체내부에 내장된 변압기의 절연거리가 허용기준 미만으로 감전 위험이 있고, 인증 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이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을 내렸다.
* 제조(수입, 판매)업체와 모델명은 붙임2 참조

   리콜 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 「제품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불량 충전기(직류전원장치)에 대하여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성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량 충전기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 정상적으로 인증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조하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이 4월30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5월중 공표 후 시행될 예정임.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전자담배 충전기(직류전원장치) 구매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 마크를 우선 확인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전자담배 전용매장 등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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