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중공업(주)이 제작·판매한 건설기계(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5일(수)부터 조치 완료 시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의 경우 전·후 차축 허브 기어 결함으로 인하여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이 불능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 847대이며,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5일부터 현대중공업(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 현대중공업(주)는 개선된 차축을 검증 중이며,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개선된 차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굴삭기 소유자에게 해당 부위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중공업(주)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현대중공업(주)에서는 건설기계(굴삭기)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신문에 공고한다.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현대중공업(주)(☏ 1899-728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2017-01-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25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8 93
13524 환경성질환 치유하러 국립공원으로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0
13523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73
13522 환경부,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110
13521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종 추가 28종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95
13520 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89
13519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6월 주요 시행법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84
13518 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작업안전 지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58
13517 환경과 이웃 생각하는 국립공원 친환경 결혼식 주인공 찾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35
13516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 도모하고 감면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97
13515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75
13514 환경 분야 꿈과 끼 찾기…환경방학 진로캠프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6
13513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16
13512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8 42
13511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6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11 Next
/ 9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